생활정보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및 번호 조회 안내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멸실, 훼손, 등록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및 번호 조회 안내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24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및 번호 조회)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및 번호 조회 정부 24에서 하기.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러가기. 수수료: 발급 시 300원, 열람 시 100원이 발생하며, 인터넷으로 열람 시 무료합니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5호) 작성 필요합니다.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