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

    by. 모카 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구매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낮은 이자율과 함께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가입 조건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벤트가 2월22일부터 5월말까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벤트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정부24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보세요.

       

      정부2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조건 내용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병역 이행기간 제외 연령 계산에서 병역이행기간은 제외됨 (최대 6년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소득 기준 내용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여야함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여야함
      제외 사항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2,007,939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110,615,328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함
      1인 가구 42,007,939원 이하
      2인 가구 70,417,836원 이하
      3인 가구 90,605,542원 이하
      4인 가구 110,615,328원 이하
      5인 가구 130,129,524원 이하
      6인 가구 149,191,286원 이하
      7인 가구 168,060,78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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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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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가능합니다.

       

       

      매월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취급은행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 가입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진행
      • 제출된 가입신청서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 및 가구소득,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익월 초에 계좌를 개설하여 결과 통보

      •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은행에서 익월 초에 계좌를 개설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입일을 기준으로 나이와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 후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됩니다.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을 확정하고 해당 가구원들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습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 제공받은 가구원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때 중위소득 180%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가입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확인결과 통보: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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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입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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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금융 도구로,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세요. 청년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