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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보장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자격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갑시다.
가구 유형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가구가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총 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금융 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를 고려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 신청 기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다섯 가지 주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란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란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소득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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